EB-5

영주권비자 EB-5 전문가, DS이민센터가 함께 합니다.

EB-5 투자이민

"사업운영이나 체류자격의 증명이 필요 없는 영주권 발급의 기회!"

EB-5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80만 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직접 사업을 하며,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리저널센터 혹은 그에 준하는 사업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규모가 E-2비자보다 크지만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자방식 / 고용창출

EB-5 투자자는 투자방식에 따라 직접 / 간접적 투자가 있으며, 그로 인한 10인 이상의 고용창출 또한 각각의 방식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 01직접 투자 / 고용

    직접 사업에 투자, 10인 이상의 직원의 직접 고용창출

  • 02간접 투자 / 고용

    미 이민국이 인정한 리저널센터에 투자, 10인 이상의 간접 고용창출

자본출자요건

투자 지역에 따라 최소 투자 금액이 지정되어 있으며, 고용촉진구역(TEA)은 80만 달러, 그 외의 지역은 105만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 고용촉진구역(Targeted Employment Area)은 미 이민국과 주정부에서 지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1 지방구역 연방 관리 예산실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인구 20,000명 이상
  • 2 고실업률지역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 초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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