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고용창출과 경제발전, 최소투자금액. 그 정답은?"
이주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의문은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는 최소투자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금액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대신 상당량의 투자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이 상당량의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이민국은 이 평가를 위해 사업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존 사업체 구입가격 혹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과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비례 테스트에서 실제 투자금액과 사업체 비용이 동일한 경우 100%가 되고 이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비율을 계산할 뿐 최소한의 비율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기에, 전문가를 통한 개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비율을 떠나 단순 최소금액에 대한 답은, 이민업체들 사이에서 최소 25~35만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업체에 관한 조건은,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가 아닌 현재 운영되는 사업체라면 종류를 불문합니다. 원하는 사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인수하는 것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경영에 관련된 주요 직위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체의 종류는 무관하나, 그 수익성은 반드시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자 및 동반자의 생계유지에 불과한 수익성은 미국의 비자발급목적인 경제활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부조건과 증명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해야 할 것들은?
미국 이민법인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와 미국무부 규정 Foreign Affairs Manual(FAM)에 의거. 개인 투자 비자 신청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대사관은 미 국무부 소속으로 모든 비자 수속과 관련하여 FAM의 영향을 받습니다.)
- 한국 국적 투자자
- 실질적투자(현금/현물 출자) 증명
- 투자금이 mininum $100,000 이상
- 생계유지를 넘어서는 투자임을 증명
- 신청자가 사업체를 직접 운영/경영을 할 것이라는 증명
- 사업체 지분 최소 50% 이상 소유
- 투자 자금의 증명
- 합법적인 투자 자금의 출처 (source of funding)
- 투자 위험성이 존재
- 현재 운영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
- E-2 체류 자격 종료시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의 존재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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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투자 자금의 출처- Source of Funding : 현금 또는 현물
(재고 및 장비 등 미국 사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 구매 비용) 가능 - 금융 기관으로부터 얻는 담보대출 가능
- 모든 투자 자금의 출처는 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Source of Funding : 현금 또는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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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형의 사업체에
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More than marginal :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이 매우 중요
-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창업) 경우,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
-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인수 경우, 과거 매출 및 수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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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시
귀국의지- Intends to depart the U.S. : E-2 비자 신분이 종료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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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실질적이며
투자금이 상당한 금액이여야 함-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 규정에는 투자금의 최소 금액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함
- 투자금이 상당한지에 대한 심사는 Case by case!
- Recommended \ 300,000,000 - 500,000,000
- 간접투자(예: 부동산 구매 등)는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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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 Currently operating or close to start : 미국 사업체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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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미국
사업체 운영-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enterprise : 투자자가 직접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고 경영해야 함
- 투자자가 사업체를 경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
- 투자자인 개인 신청자가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 /경영하는 것이라는 증명 (이력서 및 지난 경력에 대한 설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