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창업비자 E-2 전문가, DS이민센터가 함께 합니다.

E-2

"최소비용의 빠른이주, 사업수익까지!"

E-2VISA는 미국 내 창업 또는 사업 인수를 통해 발급 가능한 비자로, 출국까지 최단기간(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비용으로 (권장 투자금액 20~35만불) 비자발급 및 합법적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사업경영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속되는 한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과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기회,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혜택 등 영주권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E-2 해당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자녀가 21세가 지나면 따로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은 존재 합니다.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요인과 부동산, 세법의 변화로 인해 E-2 Visa를 통한 미국내의 투자및 거주를 원하시는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자형태입니다.

  • e-2 investor (개인투자비자) - 개인투자자가 발급
  • e-2 employee (직원비자) - 주재원 등으로 파견되는 직원이 발급
E-2 비자의 장점!
  • 동반 가족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동일)
  • 비자 취득 기간이 3〜6개월로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다.
  • 21세 이하의 자녀는 초중고의 우수한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영주권으로의 전환이 용이합니다.
  • 배우자는 법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E-2와 EB-5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영주권 발급의 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E-2도 EB-5와는 다른 장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E-2는 빠른 수속기간과 수익을 위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EB-5와 동일하게 출입국에 큰 제한이 없어 왕래가 자유로우며, 자녀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EB-5는 영주권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취득할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익이 필요 없다면, 사업운영 등 기타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2EB-5의 차이점
E-2 EB-5
비자종류 비이민 비자 이민비자 (영주권)
자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능력 증명 제한 없음
국적 (신청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
(한국은 미국과 E2-Visa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제한 없음
투자 금액 제한없음
(20~30만 불 이상 권장)
90만 불 (TEA 지역) / 105만불(일반지역)
(100/180만불로 상승예정)
투자 지역 원하는 위치 /사업 가능 리저널센터 선정위치
거주 지역 사업운영 지역 제한 없음
사업 운영 직접 운영 또는 운영에 참여 간접 운영 (리저널 센터)
고용 창출 직접 고용장출 간접 고용 창줄
자금 출처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비자 기간 2년 ~ 5년 (사업유지조건 계속적 연장 가능) 영주권 (10년마다 갱신)
E-2가 더 좋은 부분은?

E-2는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요소입니다.

영주권이 발급되는 EB-5는 투자만으로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수 있으나, 출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물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민이 목적인지 자녀의 교육이 목적인지의 판단과 수익창출의 필요유무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E-2는 소규모 투자로 단기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체류하며 완전이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EB-5는 영주권 발급, 즉 이민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별도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단, E-2와 병행하여 빠른 출국 및 영주권취득, 사업운영을 통한 수익을 동시에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2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주희망자가 원하는 수익규모의 사업을 인수 또는 설립함으로씨 생계유지와 동시에 미국거주가 가능하며, 만21세 미만의 자녀의 무상교육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E-2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 비자연장에 제한이 없으며, EB-5와 마찬가지로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민희망자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받을 기회도 있음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내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 자녀의 미래와 본인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이주희망자들의 문의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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