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비용의 빠른이주, 사업수익까지!"
E-2VISA는 미국 내 창업 또는 사업 인수를 통해 발급 가능한 비자로, 출국까지 최단기간(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비용으로 (권장 투자금액 20~35만불) 비자발급 및 합법적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사업경영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속되는 한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과 그에 따른 영주권 취득기회,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혜택 등 영주권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E-2 해당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자녀가 21세가 지나면 따로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은 존재 합니다.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요인과 부동산, 세법의 변화로 인해 E-2 Visa를 통한 미국내의 투자및 거주를 원하시는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자형태입니다.
- e-2 investor (개인투자비자) - 개인투자자가 발급
- e-2 employee (직원비자) - 주재원 등으로 파견되는 직원이 발급
E-2 비자의 장점!
- 동반 가족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동일)
- 비자 취득 기간이 3〜6개월로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다.
- 21세 이하의 자녀는 초중고의 우수한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영주권으로의 전환이 용이합니다.
- 배우자는 법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E-2도 EB-5와는 다른 장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E-2는 빠른 수속기간과 수익을 위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EB-5와 동일하게 출입국에 큰 제한이 없어 왕래가 자유로우며, 자녀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EB-5는 영주권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취득할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익이 필요 없다면, 사업운영 등 기타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2와 EB-5의 차이점
| E-2 | EB-5 | |
|---|---|---|
| 비자종류 | 비이민 비자 | 이민비자 (영주권) |
| 자격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능력 증명 | 제한 없음 |
| 국적 (신청자) |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 (한국은 미국과 E2-Visa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
제한 없음 |
| 투자 금액 | 제한없음 (20~30만 불 이상 권장) |
90만 불 (TEA 지역) / 105만불(일반지역) (100/180만불로 상승예정) |
| 투자 지역 | 원하는 위치 /사업 가능 | 리저널센터 선정위치 |
| 거주 지역 | 사업운영 지역 | 제한 없음 |
| 사업 운영 | 직접 운영 또는 운영에 참여 | 간접 운영 (리저널 센터) |
| 고용 창출 | 직접 고용장출 | 간접 고용 창줄 |
| 자금 출처 |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 투자 자금의 투명성 중요 |
| 비자 기간 | 2년 ~ 5년 (사업유지조건 계속적 연장 가능) | 영주권 (10년마다 갱신) |
E-2가 더 좋은 부분은?
E-2는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요소입니다.
영주권이 발급되는 EB-5는 투자만으로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수 있으나, 출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물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민이 목적인지 자녀의 교육이 목적인지의 판단과 수익창출의 필요유무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E-2는 소규모 투자로 단기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체류하며 완전이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EB-5는 영주권 발급, 즉 이민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별도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단, E-2와 병행하여 빠른 출국 및 영주권취득,
사업운영을 통한 수익을 동시에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2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주희망자가 원하는 수익규모의 사업을 인수 또는 설립함으로씨 생계유지와 동시에
미국거주가 가능하며, 만21세 미만의 자녀의 무상교육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E-2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 비자연장에 제한이 없으며, EB-5와 마찬가지로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민희망자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받을 기회도 있음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내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 자녀의 미래와
본인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이주희망자들의 문의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